보험
재 1톤화물차가 주차후 차가 밀려서
고정장치가 풀려서 경사면으로 미끄려서 맞은편 공터에
작업 하시는분쪽으로 가다가 1톤화물차가 공터에 있던 파이프가 그걸 밝고 지나가다가 파이프가 그분을 처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차2대화물차 중 안쓰는 화물차라 내년에 매각이라 책임보험만 들어 놨는데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겠져. 아무리 봐도 답이 안나오네여 누구말로 내 영업용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됀다고 하고 해결방법이 없을가여?일상생활 책임보험도 안되고..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에서 상대의 치료나 합의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종합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면 치료를 오래 하는 것 보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에 추가하여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타 차량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은 사고차량의 책임보험과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 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