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이며 해당 사고는 노외 진입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노외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인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가해 차량이 되나 현재 사고는상대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은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보이지가 않았고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던 사고이면 여젼히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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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으로 자동차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시보험료 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동일 증권으로 차량 2대가 묶여 있는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적용이 되게 되며 동일 증권으로묶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대의 차량의 사고로 할증이 되면 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 모두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동일 증권으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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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자전거사고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 사고이며 좁은 골목에서 나온 차량보다 질문자님은 대로로 직진 중이였기떄문에 단순히 과실을 따지자면 상대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이며 상대방은 일반 자전거라 질문자님의 무면허가 문제가 됩니다.무면허 운전은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해당 사고의 과실은 50 : 5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 준 후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인적 피해를 입지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나 정식 신고가 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상대방의 상해를 인지한 상태이면 상대가 안 아프다고 해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 형사 처벌만 받지 않는 것이고 행정 처분은 그대로 내려지게 됩니다.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 타박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 시에는 치료비 + 50만원 정도이긴 합니다.3. 네 합의서 작성후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4. 상대방도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혼자 치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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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보면 납입기간과 보장 기간이 있는데 의미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10년 납 30년 보장이면 1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3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20년 납 80세 만기 등 보험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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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3일간자동차를 사용한다는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아들은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회사 어플을 다운 받아 아드님이 직접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전하면 가입 즉시 적용이 되므로 그렇게처리하면 되고 아들이 주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가족 한정이나 운전 범위에 1인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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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개인명의로 사고처리시 무제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리스받은 회사 차량을 운행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리스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운전자에 사고를 낸 사람의 이름만 들어간 것일뿐 운전자 개인으로 사고 처리가 되어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때에는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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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보험자가 저의 처방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의 치료 내역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비록 건강 보험이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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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무보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사 사고가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본 경우 대물 손해만 배상받으면 되고 따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대인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자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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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보복운전에 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은 경찰에 입건만 되어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자료를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보고 서로 신고해 봐야 둘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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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50만원은 합의금이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2. 대인 배상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그 부상 급수가 1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3. 대인배상에서 이미 들어간 치료비+50만원이 되고 대물 배상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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