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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메추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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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으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에 작은 골절을 당해 반깁스 상태로 입원해 있으며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찾아보니 휴업 손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대 초반이라 일용직 형식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원 기간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미한 골절의 경우에는 따로 상해등듭 산정을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자전거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 손해는 입원한 기간에만 건설 보통 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받게되며(1일 약 16만원)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되며 보험사 기준은 진단 주수당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