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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얼마전 새벽 시장 입구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지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운전자가 음주 취소 상태인데, 이사고도 경중을 따져서 사고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은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서 처리가 되는데 음주를 양쪽이 모두 한 경우 음주를 한 사실은 상쇄가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정한 후에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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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둘다 음주상태였나요?? 그렇다면 신호위반한 차량쪽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정확하게 과실은 어떤 사고인지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 할 것같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음주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경중을 따지게 되며 신호위반사고라면 신호위반 차량이 전적인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