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돌이 튀어서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입증이 되어야 앞 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앞 차가 도로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것인지,앞 차에서 떨어트린 것인지,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날아온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앞 차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고라 앞 차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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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된차 나중에 팔때 차값이 많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무사고 차량 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하며 출고된지 5년 이하인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게 되면 출고년 차에 따라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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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열다 발이 끼여 다치는사고인데 가게로부터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점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이 떄에는 일정 치료비 한도(2백~3백만원)내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상이 되게 되므로 가게 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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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M코드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사보험 상해장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은 M코드라도 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고가 없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고 이러한 때에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고가 있어서 추간판 탈출증 후유 장해가 발생을 해야 기여도를 공제하고라도 일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한 번 복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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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인휴대폰 파손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핸드폰의 수리비가 40만원인 경우 일배책이 하나인 경우에는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이 되고2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 2개의 일배책이 있는 경우 각 보험사에서 20만원씩 보상을 받게 되어 자기부담금 없이처리가 되는 것이며 핸드폰 수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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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에서 가해자가 무면허일때는 상대가 종합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선 처리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자차 렌트 특약까지 들어있으면 자차 수리시에 렌트비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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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현재 고 1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이용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상대가 다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킥보드도 타지 않고끌고가던 중 사고이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내면 큰 일이 되므로 타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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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와 싸울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항이 블랙 박스에 다 담겨져 있는 경우 서로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보험사끼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당사자간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인데 상대방이 우긴다면 화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이야기 해 보아야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쌍방에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나중에 과실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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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4주 지나면 추가진단서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치료 시기가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몇 급인지가 중요하며 만약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4주를 지나기 전에 진단서를제출하여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불 보증이 끊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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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타병원 통원 치료 시 당일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퇴원하는 그날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편한 시간에 통원할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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