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한 경우 그 렌트카를 몰다가 다시 사고가 나면 렌트카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일반적인 렌터카와 같다고 보면 되고 만약 렌트한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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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 지급관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시에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관련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라 정하고 있기에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 개인 보험은 약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또한 소송제기나 분쟁조정신청, 수시 가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조사, 피보험자측의 동의 거부, 제 3의료기간에 의료 자문을받는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30영업일이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는 40일 정도의 기한을 최대한 가진다고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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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뷔페식 식당에서 뜨거운 스프로 아기의 팔과 발등에 2도 화상으로 인한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뷔페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사가 아기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에 영업점의 과실을 30%로산정한고 부딪혀서 사고를 야기한 두 명에게 나머지 부분을 구상청구하는 것입니다.두 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일이나 그나마 아이가 크게다치지 않아 다행이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의 산출 내역은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담당자와 처리해야 마무리가 되며 보험사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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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큽니다.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우회전 중 인도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적용하여 오토바이 70 : 30 차량의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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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권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차 렌트 특약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낸 돈이 아니기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구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해당 부분은 직접 받아내야 하며 상대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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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한번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는 약관의 내용을 보면 1사고당 1번만 보상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매 수술당 1회가 아니라 매 사고당 1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내고정술을 실시한 후에 시간이 지나 제거술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고로 2번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사고에 대해서 1번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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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중복장해율 질문드립니ㄷ.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할 때에 중복 장해가 있는 경우 그것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 합산됩니다.40% + [(100-40)*1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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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이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에는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가 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상 상대방의 운전이 친구분의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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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한 자동차의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될 수는 있으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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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두대인데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 차량의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동일한 경우 따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 보다는 동일증권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동일한 차주의 명의로 차량이 2대로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 대의 차량이 사고를 내서 할증이 되게 되면해당 차량 소유의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증이 되나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 사고난 차량은할증되고 무사고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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