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에 대해 잘 모르는 분야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산재 처리를 했을 때 휴업 손해가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도 60%는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주면 산재 처리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으니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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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보험사에서 연락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개인의 사고 기록이나 의무 기록이 접수가 되어야 보험사도 챙겨 줄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보험 회사가 사고사실을 알수도 없어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3년이라는 보험금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금액이 작은 경우 3년이 경과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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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이 접촉사고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관이 내부 cctv를 보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를 해 주게됩니다.해당 서류를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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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안해주려는 버스회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하면 대인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후에 질문자님이 블랙 박스 영상과 내부 cctv 영상 등을 조사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로 다쳤다는 것이확인이 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해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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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구간에서 고깔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 중인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어지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을주장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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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나면 비상 등을 켜고 차에서 조심히 내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있으면 112,119에 신고를 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구호 조치를 할 환자가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블랙 박스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알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되며 이후에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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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랑 자동차랑 교통사고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킥보드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후방 추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사고와 같이 킥보드의 전부 과실이 되나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킥보드 측에 10% 정도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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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발목 사고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지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의 과실을 물어 주간에는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부과합니다.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얼마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의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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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공공기물만 파손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 기물을 파손한 그냥 가거나 보험 회사 접수만 하면 안 되고 해당 공공 기물의 소유자인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치않고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가 있어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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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버스의 급정거가 주된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가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버스 공제에서 보상을할 때 질문자님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치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한 후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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