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인하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사고이며 할증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 자체에 손해율이 올라가서순보험료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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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 CC일 경우에도 2도어차량의 보험이 더 비싼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투도어차량인 쿠페 차량은 보험사에 따라 차량에 따라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4도어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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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면보험금이 지급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른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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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대인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때에는 교통사고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전기 자전거가 페달로 가는 파스 방식이면 가해자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스트롤 방식이면 보상이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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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끌고 지나가야 하면 타고 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게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그 과실 정도는 전동 킥보드가 어느 순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차량 운전자 입자에서 킥보드가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전동 킥보드는 차이기 때문에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확인을 잘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은 20~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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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서로간의 과실비율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난 때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며 무과실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이 되게 되며 이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에 주장을 해서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과 과실이 작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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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오는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진행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정상 주행하는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며 상대는 지시 위반으로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상대가 계속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역주행한 사실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한 후상대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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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거주자우선 정차구역에서 정차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따라서 일반적인 개문 사고 시에는 문을 연 차량이 가해자가 되나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고 문을 열었지만 상대의 과속으로 사고가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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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뺑손이 인가요?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상된 것이 확인한 후에도 그냥 간 것에 해당되고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경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인 접수는 받을 수 있으나 뺑소니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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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 운행중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이 때에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이 파손된 것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지원 특약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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