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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중 아이가 내리면서 옆에 주차한 차에 문콕했는데 차에 있던 차주가이걸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대형 마트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중 아이가 내리면서 옆에 주차한 차에 문콕했는데 차에 있던 차주가이걸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진짜 살짝 닿았는데 충격때문에 병원 방문해서 대인접수해달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닿은 문콕 정도에 대인 접수까지는 안 해주어도 됩니다.

      대인 배상 미 접수로 상대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한다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까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대인 접수라니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경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하실수도 있고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해주고 보험사에 강하게 이야기하여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상대방이 나오는 행태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