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에는 질문자님이 긁은 부분의 수리비와 공임,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 실제 수리 견적서를 받아볼 필요는 있고 보험 처리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된 금액을갱신 떄에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고 사고 건수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0만원의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보험 처리보다 환입이 훨씬 유리하며 차량이 2대로 별도 보험이라면당연히 사비 처리 또는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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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대행 가능한가요?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환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가지고 가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동의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원래 의무기록 사본의 경우 발급 비용을받게 되기에 이전에 질문자님이 간 경우 돈을 안 받고 해준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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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경찰 조사관은 교통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그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 의사가있는지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진단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사고와 엮이기 싫고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진단서만 팩스 등 원격으로 발송한 후에사고 조사 등은 전화로 할 수 있는지를 조사관과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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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의 시점은 충분한 치료 후에 몸이 괜찮을 때 하면 됩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금액에 하면 되며 가해자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전과,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고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이야기를해 본 후에 금액의 조율을 해 봄이 좋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받고 합의를 함이 유리하겠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0만원 이상도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도 고려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형사 합의는 개개인간이 직접 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도 2주 진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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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 좌회전 차선 접촉사고 해결방안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있고 서로의 진술이 다른 경우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파손 부위가 비교적 명확한 곳이 아닌 서로가 차선을넘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일단 쌍방 보험사의 과실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것이지만 비슷한 과실로 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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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여러개 들어놔도 괜찮은걸까요?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암 보험을 더 가입을 해도 되며 진단금도 가입을 하면 좋지만 암치료비 관련해서 담보도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하는 경우 실제 암 진단시에 진단금과 더불어 고액의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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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피해가 크지 않고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많이들 합의가 됩니다.친구는 피보험자로써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고 종결 이후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확인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의 할증은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신경을 쓸 이유는 없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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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보상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가 크지 않기에상대방은 별도의 형사 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형을 내고 형사적인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해자측의 자동차 보험과 대인 합의를 하는 것인데 전치 2주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1주일 입원 기간동안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나 실제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그 금액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는 달라지기는 하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9만원이조금 넘는 금액이 인정이 되게 되어 위자료와 휴업 손해, 통원 1일 교통비 8천원을 더하면 약 80만원 정도가산정이 됩니다.그 금액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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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차를 긁은 뒤 연락했지만 상대가 바쁘다며
사고 당시에 영상이나 충격 이후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해당 증거로 덤터기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바쁘다고 운행에 문제가 없어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기다려 보면 되겠으며그러한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전혀 무관한 곳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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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와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치지 않았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것이고 대인까지 해달라고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2주 진단인 경우 벌점 5점, 3주 진단인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0점까지더해지면 정지, 운이 없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대한 경찰 신고없이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므로 거기까지 고려를 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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