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

친구 차를 타고 가던 중

4중추돌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보험으로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1. 조수석에 앉은사람은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2. 합의 후 제가 얼마에 합의햇는지 친구가 알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보험 즉 본인보험이니까, 상대가 얼마에 합의햇는지 쉽게 알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피해가 크지 않고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많이들 합의가 됩니다.

    친구는 피보험자로써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고 종결 이후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

    확인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의 할증은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신경을 쓸 이유는 없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로 판단이 되네요. 경상환자로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위자료15만원

    통원일수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1일 8천원)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합의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 원만하게 인정해줬는데 최근에는 인정범위가 매우축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계약자의 차주는 보험사에 문의할 경우 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며, 피해자가 보험사랑 합의 종결시 안내문자가 전송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는 본인의 보험이니깐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차년도 할증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 동승자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게되어 보험처리가 끝날 경우 보험가입자는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알수 있다고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조수석에 앉은사람은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1) 사고내용, 사고정도

    2)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3)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

    4) 피해자의 소득 수준 및 소득감소분, 이에 대한 세법상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5)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 필요 여부 및 필요하다면 기간 및 비용등

    6) 동승자의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 경위 및 탑승경위

    상기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게 되어, 단순히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합의금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합의 후 제가 얼마에 합의햇는지 친구가 알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보험 즉 본인보험이니까, 상대가 얼마에 합의햇는지 쉽게 알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보험사는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되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