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파란 불일때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란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을 보고 멈추었기 때문에 질문자님 차량을 후방 추돌한 차량은일단 질문자님꼐는 100% 과실로 보상을 해 주고 신호 위반한 차량과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뒷 차에게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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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출발 차량과 주행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에게 80% 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출발하기 전 확인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은 원인에 따라 상대방이 1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상대방에게 1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여기에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 없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도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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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대물 접수가 되어있는데 회사한테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핸드폰만 파손되어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택시 회사에는 불리한상황이기에 공제조합 담당자는 택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으려는 것 같은데택시 회사의 일처리가 빠르지 않은 듯 합니다.질문자님은 어느 곳에서 받던 상관은 없는데 택시 회사에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일단 지급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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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 상대보험사에서 대물만 접수한 상탠데 대인접수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아야겠으니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확인 후에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안 해준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상대는 과실이 높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라 안 해줄수 없습니다.과실많은 상대방도 대인으로 처리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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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랑 합의금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별도이며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영수증 보내주면 보내 주기도 하며 나중에 합의시에 한꺼번에 제출해도 환급 처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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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심사지연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 보험금을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 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치료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현장 조사자가 조사한후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어떠한 보험금인지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조사업체에게 현장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 조사업체에 조사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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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사고시 할증은 어떻게 적용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사고 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금액과 내 자차 보험 처리 금액의 합이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3년 내에 0.5점 사고가 1건 더 발생하면 한 등급이하향되어 등급할증이 일어나게 됩니다.2백만원을 초과하면 한 등급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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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후미추돌로 100% 관련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위험분석 프로그램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이상한 소리하면 그냥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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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후유증으로 병원다니는 기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상해에 대해서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즈이 있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 계속 해서 주장을 해야 하며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셔야 그나마 사고 이전의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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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 대하여 차사고인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에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질문자님 말처럼 아무런 자국도 없고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연락이 안 오겠습니다.일단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피해주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지나가다가 만약 긁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맞습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나중에 연락오면 확인하고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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