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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8

교통사고 합의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였고, 상대차는(가해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 과실70프로구요.

저는(피해자)과속을 했다고하여 30프로로 결국 판정이 났습니다. 제 차는 사고즉시 폐차처리햇구요.

골절은 없엇지만 상태는 좋지않아 4주가량 입원했습니다.

(그때당시 다니던 회사는 차가 있어야만 왓다갓다 할수 있는곳이라 제가 폐차처리해서 퇴원하고 렌트 몇일 받고 퇴사하게 됬어요ㅠ)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았구요. 6개월정도.

제가 야외에서 일하고,시간도 그렇고, 있던곳이 촌이라서 늘 한의원을 다니는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가는것도 이젠 저도 너무 지치고 교통사고 이런 생각자체를 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합의라는 생각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 합의를 그냥 하려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잘몰라서요.

저번에 통화로는 300부르셧거든요. 기간은 지금 7개월정도되었습니다. 연락은 지금 없는 상태이구요.. 아직 몸이 나은게 아닌데 2년이나 지났고 합의하는게 맞는게 맞겟죠?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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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한 것이 거의 3년아 다 되어간다면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30%인 경우에 무과실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과실 상계가 되고 진단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은

    그 정도에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님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로 위자료가 결정이 되며, 이는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4주정도 입원을 하였고, 회사원이였다면 당시 급여의 손실이 있었느냐를 따져 해당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8000원씩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치료를 더 요한다면 향후치료비가 추가가 되어 합산액의 상대방 과실분 인 70% 해당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30%가 공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시고, 그 내역을 받아 보시어 상기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그동안 치료받으시고 하신다고 정말 고생많으셨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입통원횟수 진단명 과실 현재발생된 치료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마 사고내용을 보아하니 규모는 많이큰 사고셨을거에요 우선 치료부터 잘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됩니다!

    내용만으로는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는 잘진행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