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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참매265
고마운참매26522.05.17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음주 (심증만 있음)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0키로로 제 차를 후방 충돌 하여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뺑소니 하였고 알고보니 면허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로 보니 전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직장 퇴직, 해외 출국 일정 모두 캔슬되었고 거의 새 찬데 중고 시세보다 낮게 자차 처리하여 받았습니다. 손해가 너무 심한데 형사 합의금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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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어서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형사 합의에 대한 의지입니다.

    가해자가 그냥 형사 처벌 받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를 안 보고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 같으면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본 상황을 잘 적어서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민,형사 같이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 합의만 필요한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형사 합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가 너무 심한데 형사 합의금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금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한다면 님의 경우 보상 못받는 손해에 대해 이야기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차량에 대한 손해와 님의 상해에 대한 보상정도를 요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형사합의정도 (즉, 차량 전손에 따른 일부 손해와 상해에 대해서는 주당 50~70만원 선)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