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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다향제비232
배부른다향제비23222.01.18

무면허 뺑소니 드립니다..!!

아는 지인께서 최근 무면허에 뺑소니를 당하셔서 (인피사고)가해자가 그냥 도주하여 결국 3일후 잡았습니다. (차도 타인의 차량) 이와 같이 뺑소니범으로 특가법에 의해 가해자 블랙박스 확인 후 사이드미러에서 지인이 팔을 부딪쳐 전치2주 통원치료 중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를 해야하는데,

만약 누범이나 집유중 일어난 사고라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어차피 합의를 해도 형사적 책임을 피하진 못하지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또는 형사합의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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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보험 처리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이 처리되지 않거나 책임 보험(정부보장사업)만 처리 될 경우 민, 형사 합의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하나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 처리된다면 형사 합의를 별도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보험 처리 상황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합의금이 얼마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전치2주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