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쳤는데 뺑소니를 한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뺑소니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범인은 잡혔는데 처벌이 최소, 최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집안 부모님들이 합의는 없다고 하시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지인이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1년이상 30년이하(형의 가중시 50년)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는 도주죄인데 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가 없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처하여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주차량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