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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재칼276
귀한재칼27622.03.29

도주치상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운해중 뒤에서 충돌한사고입니다.

사고후 가해차량은 멀찍히 주차?후 제가 30여미터 가해차량 주차여부 확인시 천천히 걸어옴 2명

제차주변으로 가해자가 왔으나.음주가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중. 가해자 도주

경찰 현장방문후 추적하였으나.당일 가해차량 및 가해자 확인못함

다음날 경찰조사받구 입원 동승자1인포함

진단2주에 10일째 입원치료중.

7일차에 가해자 병원방문-입원후까지 연락한번 없었음

진단서 미제출 요구-이미제출

이후연락없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제 무면허특약으로 진행중.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형사합의 없이도 가해자들이 특가법 처벌수위가 약한가요?

초범이라도.처벌을 달게받게하고싶습니다.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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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유무 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어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없이도 가해자들이 특가법 처벌수위가 약한가요?

    : 도주 사고의 경우 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형사합의라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때의 벌금과 형사합의를 했을 때 벌금을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 합의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는 과거 전과여부, 피해자분들의 부상 및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경험칙상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위와 같이 반성의 여지가 없어보이신다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처벌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도주를 했다는 점과

    상대가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엄벌에 쳐해 달라고 하면 기소 또는 판결 전에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가해자에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형사 합의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