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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씬한천인조144
날씬한천인조144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천만원이 넘어요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다른곳 보느라 전방 주시를 못해서 정지중에 엑셀밟자마자 바로앞에 있던차를 살짝 콩 박았고 당시 시속 20키로가 안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뒷범퍼만 살짝 부딪친 정도였고 차상태도 별이상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스파크였고 차주는 60대 정도 할머니셨는데 처음에는 차 전체 수리비 견적을 뽑아서 청구하시더니(차 상태 겁나 구렸어요 원래) 사고 이후 28일동안 계속 병원을 가서 병원비가 5-600 나왔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600을 더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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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병원비는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높은 금액이 나올 수는 있으나 사고와 상해 대비 6백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과한 요구 사항입니다.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료기록과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합의금 600 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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