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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무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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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대연속차로변경차 사고 과실비율이?

직진차입니다. 3차로에서 들어오는건 보지못하였고 흰색suv에의해 시야확보가되지않았고 차선변경차를 확인했을때는 이미 제동가능거리가 아니였습니다. 상대는 분심위 가자하는대 과실이 어떡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가서 무과실이 나오면 좋겠지만 분심위에서 무과실 나오는 것은 쉽지 않고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몸이 괜찮으면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분심위 가자하는대 과실이 어떡해될까요

    : 분심위를 간다면 결국은 분심위에서 결정될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직진차량과 상대방은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충돌부위는 쌍방이 앞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경험상 통상적인 분심위 결정은 9:1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