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손시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 기둥을 주차하다가 파손한 경우 일단은 관리실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기둥의 수리가필요하다면 그 수리비를 알고 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보험 처리할 필요없이 사비로 보상하면 되겠습니다.대물 배상으로 할 경우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3년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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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그렇기에 진입하는 차량의 차선에 보면 정지선이 있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해당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가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차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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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죄를 말합니다.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을 가해자가 인지해야 하며(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것이 불확신할 정도의 경상인경우 뺑소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주를 하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고 지역을 단순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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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1억도 의미 있는 금액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후유 장해 1억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조금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상해로 인해 후유 장해가 50% 이상 남은 경우 1억 한도일 때에는 5천만원이 보상되지만 실제로 50% 이상의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수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허리 디스크 등의 퇴행성 질환과 상해가 병존하는 후유 장해의 경우와 영구장해로 볼 수 없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작은 %로 보상을 하고 있기에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작은 경우 후유 장해 보험금이 너무 작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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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면 표시에 직좌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직진하려는 차가 클락션을울린다고 해서 비켜줄 이유는 없습니다.보통 그러한 차선인 경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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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은 왜 발생할까요?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 기계식일 떄에는 급발진 추정 사고가 없었고 전자 시스템이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을 하였기에 해당 전자 시스템의 오류라고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기에 문제입니다.급발진이 일어난 경우 브레이크를 최대한 큰 힘으로 한 번에 밟아서 제동을 시도해 보아야 하고 최근 차량들은 핸드 브레이크도 풋 브레이크의 최대 80%까지 제동 기능이 있기에 핸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기어를 중립에 놓는 등의 방법 등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가드레일이나 벽에 사선으로 부딪혀가며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그나마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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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책임보험)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그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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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을 하지않을때 발생한 사고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 일반 상해와 관련된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나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있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담보는 자동차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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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대기 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되는데 못보고 직진하다 우측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니다, 과실 100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과 가까운 곳은 1차선이며 아마도 교차로를 지나가면 3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서 있던 1차로의 노면 표시는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었을 것이고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사고가 나게 되면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과실은 100% : 0 이 되는 것은 맞고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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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교차로내에서 이륜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사고시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인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에 의해서 좌측에서 직진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60%로우측에서 직진한 이륜 오토바이 4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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