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접수 및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친구가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인데, 상황이 특수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걸어가던 친구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2인 동승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로 발이 다쳤습니다.
친구는 현재 실비외에 보험이 없으며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어 자차보험이 없기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별다른 사고 신고 없이 가해자 2인과 서로 번호 교환만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및 과외로 생활비 부담 중인데 장시간 서 있어야하기에 경제활동의 일부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해당 건의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경찰 신고가 필수인지 / 실비 외에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2. 합의 내역 중 통원비, 통원교통비 외에 중단된 아르바이트 시급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금액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며 이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합의내역은 무엇이 있는지요?
2. 사고후유증이 걱정됩니다.
해당 사항을 미리 염두해두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사고 접수를 해야만 사고후유증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 또는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잏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입원 치료 기간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 합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및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볼 수 있고 보험이 적용되어 보험 접수가 되는 경우
후유증이 걱정이 될 정도의 부상인 경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