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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멋돼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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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후 합의랑 보상 문제요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당했는데요

보통은 치료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경찰은 알아서 합의보라고 하는데..

지인이 자전거 사고 피해당했을때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던데 저는 가해자측에서 치료비만 얘기해서요..

사실 사고로 인해 발을 다쳐 출퇴근시 택시로 이동한 교통비도 더 나왔고, 학원도 결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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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치료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전동킥보드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도 전액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측이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개인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쌍방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 보상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나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도 가능한 부분이니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