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했을경우에..
일반 국도에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기족의 친구입니다.
차량 파손도 있었고 골절 및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8주를 진단 받았는데 가해자는 보험도 들지않은 상태고 사고후 다리 및으로 떨어져 이틀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족은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
어찌 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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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에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기족의 친구입니다.
차량 파손도 있었고 골절 및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8주를 진단 받았는데 가해자는 보험도 들지않은 상태고 사고후 다리 및으로 떨어져 이틀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족은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
어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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