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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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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했을경우에..

일반 국도에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기족의 친구입니다.

차량 파손도 있었고 골절 및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8주를 진단 받았는데 가해자는 보험도 들지않은 상태고 사고후 다리 및으로 떨어져 이틀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족은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

어찌 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차량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족은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 어찌 해야되는지요?

      : 가해자가 사망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 또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며 민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여 민사적인 손해를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선 보상을 받게 되면 나에게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알아서 가해자 측에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보험이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접수 후에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