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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옹골진물수리130
옹골진물수리130

친구가 운전하다 자전거를 받지 않았는데

친구가 교통 관련사고를 당했는데 자전거를 타고언덕에서 내려 오는 분을 못보고 운전하다 멈츤ㅁ 차를보고 급히 멈추다 자전거 타신분이 넘어짐 친구는 차하고 접촉이 없었어 그냥 지나쳐감 그분은 다친 관계로 8주 진단이 나옴 그후 가족 신고로 (시시티비)뺑소니로 경찰서감 이럴때 어찌 조치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던 없던 간에 본인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연락처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cctv를 보았을 때 친구 분이 비 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보고 있고 특가법 상 도주 치상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갔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이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 뺑소니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