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시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교통 사고 이후에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경우(염좌 및 타박상 등)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의 제출을 해야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카톡의 합의금 산정 내역은 단순 계산으로 신속 합의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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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9대1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자차 선처리한 후에 소송까지 가서 무과실을 입증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과실 50% 미만의 피해 차량은해당 사고로 할인 할증 등급의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고 3년간 사고 건수 할증이 발생하고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는 점은 있기에 50만원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사고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에 소송까지 진행하여 무과실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는 확인할 수 없기에본인의 보험료(사고 건수 1건 있을 때의 보험료)를 확인하여 끝까지 갈 것인지, 중간에 10%의 과실을 인정을하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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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신호등없는 직진과 좌회전 교통사고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삼거리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그 과실을 적용하기에이의가 있으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좌회전 차량으로 서행을 하였고상대방은 우선 순위가 있는 직진 주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여 사고가난 경우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줄 것인지는 분심위 의원에 따라 소송으로 간 경우 판사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신고시에도 좌회전 차량인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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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 자차 수리 관련 보험 질문
이전 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도 없는 상황이였다면 배우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자차 보험 처리한 내역이 신차 구입후 질문자님 명의 100%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에 영향을 끼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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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경력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입 경력 인정을 받는 것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에 캐롯보험사 측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경력 인정을받으면 되겠으나 만약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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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전 타보험사로 새로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2월 8일 사고이고 갱신이 6월이면 갱신전 3개월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갱신 때에 2월 사고가반영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어 전 보험사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현재는 사고 건수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할증전 보험료가 산정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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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나요?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그냥 뻐근한 느낌에 검사를하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는 것이 원만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 접수를할 것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페널티를얻게 됩니다.다만 그 때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대인 접수는 계속해서거부할 수는 있고 그 때에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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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후 입원하면 보상금 나와요?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받을 수 있으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의 산정에도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가벼운 부상이라도 급성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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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교통 사고 이후에 상해 급수가 경미하지 않아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진단서만 내면 추가적인진단서의 제출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 4주까지는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2주간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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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문의
블랙박스 전후 영상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시간이 지나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더불어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긴장이 풀린 후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문제가 되지 않기에 몸이 불편한 경우 대인접수를 요구한 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하지 않았다고해서 합의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통원 치료후에도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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