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신호등없는 직진과 좌회전 교통사고

26년 5월4일 오후 6시50분경 제차는 좌회전 상대차는 직진 . 천천히 서행하여 출발하였으나 왼쪽 풀숲때문에 보이질않아 앞으로 쭉진행함. 먼저 선진입후 좌회전 찰나 상대차보임 저는 정차.

상대차 직진이나 속력이빨라 중앙선 넘어 제차를 들이받고 도랑으로 빠짐

과실비율좀알려주세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그냥 수긍수준이고 저7 상대 3이라는데 도저히 상대가 서행했으면 이루지지않을 사고라서요

영상첨부가 안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좀알려주세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그냥 수긍수준이고 저7 상대 3이라는데 도저히 상대가 서행했으면 이루지지않을 사고라서요

    :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판단되며,

    질문자측이 좌회전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은 7:3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과실은 7:3입니다.

    질문자측의 주장을 보면,

    1. 사고전 정지하였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시간동안 정지하였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사고당시 일시정지한 것이라면 이는 운행의 연속성으로 보아 별도로 정지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2.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으로 해당도로의 규정속도는 얼마인데, 상대방은 얼마의 속도로 진행하여 얼마의 규정위반이 되었느냐가 입증이 되어야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단순히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좀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보험사측에 제시함으로써 과실분쟁을 해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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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삼거리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그 과실을 적용하기에

    이의가 있으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좌회전 차량으로 서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우선 순위가 있는 직진 주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무조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줄 것인지는 분심위 의원에 따라 소송으로 간 경우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신고시에도 좌회전 차량인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