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은 언제까지 수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을 소멸 시효로 합니다.따라서 대물 배상에 의한 차량 수리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의 손해만을 수리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해서 걱정할 것은 아니며 만약 상대가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미수선 보험금이 지급되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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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집들이있는 골목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야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차량의 운전자가 특별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아니기에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기울였으며 누워있던 사람의 발견이 가능했었는지를 살펴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면 다행이나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무혐의로 볼 것인지재판에 기소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재판에 가게 되면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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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허리만큼 깊이의 맨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맨홀을 관리해야 하는 시청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보험 회사 기준 위자료 산정 기준으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으로 산정이 되기에 진단서는 필요로 하며 해당 사고로그날 일을 못했거나 하는 등의 손해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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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호전 신호 받고 주행 과 비보호우회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은 20 : 80 이며 상대가 대우회전을 하며 10%를 가산하여10 : 90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해서 10%의 과실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하겠다고 한 번 의향을 물어보시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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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의 경우 20%가 할증이 되며 음주 운전 1회시에는 10%,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할증됩니다.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보후구역내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속도 위반 1회시에는 5%의 할증이 이루어 집니다.위 사항을 중복하여 위반하게 되면 10%의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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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때에는 과실이 50 : 50으로 산정이 됩니다.양 차량 중에 어느 차량이 선 진입을 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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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데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이 가능합니다.반면 직진 노면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는 좌회전이 불가하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은 지시위반이 되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되기에 사고 상황과 노면 표시에 따라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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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소유주의 승낙 이후에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기존 판례에 따라 민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0%입니다.따라서 이중 주차한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 접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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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되고 대인 담당자가 먼저 합의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합의 의사를 표시해도 됩니다.그러면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 산출해서 제시하게 되고 적정하다 싶으면 합의하면 됩니다.2. 상관업이 퇴원한 후에 통원 치료를 좀 더 하고 합의르 봐도 됩니다.3. 상대보험사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일반적인 경상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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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무엇을 먼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후에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없다면 결국은 과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블랙 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살펴 보고 후방 추돌과 같은 명백한 한 쪽의 과실이면 과실없는 차량의 보험 접수는 취소하고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및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받으면 됩니다.쌍방 과실이면 일단 양측 대물 담당자가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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