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에 서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은 인지를 하였고 이 때에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으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이며 특가법 상 뺑소니가적용되나 사람이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주장한다면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고 이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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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현관개문 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소가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는 조금 살펴 보아야 하지만 일단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출입문을 막고 주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문이 열릴 때 본인의 차량이 손상받는다는 것을 알면 거리를 두고 주차를해야합니다.앞으로의 사고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 주차 금지 정도는 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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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의 효용이 가장 큰 것으로 배달 중 사고 시에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보험료 나가는 것 말고 단점은 없습니다.다만 산재 보험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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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변경 후 급정거하여 후미추돌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후 바퀴가 모두 해당 차선에 들어왔더라도 일정한 시간이나 거리를 주행한 후에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므로 상대 차량의 과실 70 : 30 블박차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입니다.따라서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으면 블박차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에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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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부딪혔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기에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즉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량의 과실을 20% 적용하게 되어 80 :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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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비접촉사고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과실은 별개로 하더라도 승객이 다쳤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승객이 이후에 아프다고 보험 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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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일시 정지하고있다가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해당 횡단 보도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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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고 낸 경우 보험 처리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서 단독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차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의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본인 자기 부담금은 50만원이 되며그 외의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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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른 사고들의 경우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를 조사하여사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원 거리에서 촬영을 해두는 것이 접촉 사고시에는 과실 산정에 도움이되나 신호 관련 사고나 비 접촉 사고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 차량을 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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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우회전 할시에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횡단보도 관련은 범칙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고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한 후에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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