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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궁금 합니다.

왕복 2차선 시골길에서 앞에가던 트럭이 좌측 샛길로 빠지려고 깜빡이 없이 중앙선 침범하며 불법 좌회전을 했고 뒤에 가던 오토바이는 앞에 트럭을 추월하려 중앙선 넘으며 속도를 올리던 상황에 좌회전 하는 트럭과 충돌시 서로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며 이 때 우리나라 법원은 중앙선을 더 오래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고 한

      뒤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따라서 추월을 하려던 이륜차 60 : 40 불법 좌회전 트럭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중 뒤따른 오토바이바 중앙선을 넘어 추월 중 사고 경우에는 통상 선행차랑40% 후행오토바이 60%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 정황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