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과 사고났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군용 차량이라고 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다만 미군 차량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 차량과의 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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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를 어느 회사에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에 가입해 있던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나 그 당시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둔것이 있다면 그 때 당시 사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보상에는 문제가없지만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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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유리에 금이 갔는데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그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 시 3년 무사고 할인 유예되어 할증되는 금액이 더 크기떄문에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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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과 추돌사고시 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인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형사적인 문제는 종결됩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역주행한 상대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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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주차된 차에 가해를 했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단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여 주변 cctv나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 박스 등으로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를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는 물피 도주로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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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전거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역주행하면 역주행을 한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역주행 시에 자동차는 100% 과실이 되지만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100%과실이 되지는 않고 기본 과실 역주행 자전거 60 : 40 상대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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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20%까지 과실이 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을 들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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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으로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대물 배상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장소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과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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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중 급정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지만 앞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기본 과실은 상대방 70 : 30 블박 차 과실입니다.선행차와 후행차가 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이상 주행 또는 30미터 이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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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일시정지후 출발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전방 신호가 직진인 경우(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적색 등)에는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전방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며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는 직진 신호가 없기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고 횡단하려는 사람이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헷갈리고 복잡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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