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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7.21

자동차보험에서자차손해면책제도가 무엇인가요?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 자연재해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가 안되는가요? 종합보험가입 이외에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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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렌터카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사용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자차손해면책제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란 렌터카 사용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손해를 회사가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터카 회사의 약관이나 보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보험의 자동차 보험: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개인의 자동차 보험이 해당 렌터카를 사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보험: 일부 신용카드는 렌터카 대여 시 자동차 보험을 일부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험의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의 상황은 보험처리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렌터카 회사의 약관, 개인 자동차 보험 조건, 신용카드 보험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렌터카 회사나 보험사와 연락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보상 가능 범위와 자기 부담금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가 자차는 일반 개인자동차보험 자차랑 다릅니다.

    범위도 다르구요.

    그렇기에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란, 렌터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자차보험의 면책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차보험의 면책금이 30만원이고,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가입료가 1만원이라면,

    1만원을 지불하면 30만원의 면책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란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의 자차 보험과 비슷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가 파손된 경우 다른 차량의 과실이라면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단독 사고이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경우 상대의 손해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나 렌트카의 수리비와 렌트카를 수리하는

    기간에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차료에 대해서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때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해지나 완전면책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렌트카의 수리비나 휴차료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나 사고를 생각하면 면책금과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