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로부터 3년이나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가 있어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소멸 시효는 시작됩니다.따라서 마지막 진료를 보고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게 됩니다.예외 사유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후유 장해의 경우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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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 견적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수리하면 되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출고한지 한달밖에 안 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에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대인 합의금은 2주 진단인 경우 10일 입원을 했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85%를 지급하고 위자료가 15만원이기에 약 백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더 해져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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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단속카메라(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카메라가 주정차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가 되어 있기에 지자체의 이동 단속이나 일반인들이 신고한 경우 단속이 되기에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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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 퀵보드 타다가 정자중인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원동기가 장착된 교통 수단으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바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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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 있는 차를 킥보드 탄 고등학생이 차를 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킥보드가 부딪혔기 때문에 격락 손해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는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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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자전거사고 실비보험과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손해 배상 책임과 질문자님이 실비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보상받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굳이 실비 보험으로 받을 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실비 보험사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꺼라고 말할 필요 없이진료비 영수증 2부를 발부받아 양측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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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나뉘어 지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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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보중 차량과 접촉사고 나고 차량정차하여 사고인지후 갓길정차 요구하였는데 그냥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찾게 되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받아서 그 동안 사비로 낸 치료비 영수증은 대인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해당 치료비를포함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이 경감을 위해서 보는 것으로 가해자가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부분이라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수도 있지만 보험사와 합의하는 민사적인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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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오토바이 후면추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만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금액이 작다면 차라리 보험사에 대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함으로써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인까지 처리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업이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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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후 속도운반 벌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 위반을 한 당사자인 대린 운전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되면 간단한 일이나 대리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현실적으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대린 운전을 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운전자가 대리 운전자인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것을 받아 내려고소송을 하는 것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마지막 방법은 경찰에 그 때에 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질문자님이 아니란 것을 대리 운전 업체에 연락한 사실과 대리 운전자가법규 위반을 했기에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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