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결국 차량의 운행이 보행자가 넘어질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판사가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 위주로 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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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꾸 차들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상황과 같이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이며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결국 사고나면 본인만 손해라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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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차량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소유의 차량이므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가해자가 보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부상을 입은 것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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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길 신호대기중 뒤에서 충돌후10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된 소득이나 허리 디스크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일단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해서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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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고 제과실은 4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는 사고가 난지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통원 치료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받으려면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워지기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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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담당자 패널티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빠르게 작은 금액에 종결하게 되면 플러스는 되게 됩니다.또한 대인 담당자들은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합니다.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겠으니 합의 전화 하지말라고 하면 연락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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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손수레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나 손수레와 같은 바퀴는 달려서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보통 자동차의 역주행과는 다르게 역주행을 했다고 해서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기본 과실 정주행 자동차의 과실 40 : 60 역주행 손수레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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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사고인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이 적용하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손해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일반인이 누구나 보더라도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차량의 운행이 보행자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라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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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손이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로써 후진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혀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접수 번호를 받아병원에 내원하여 접수번호를 이야기 한 후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에 사비로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몸에 별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처리를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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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면책기간을 두지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다만 질병 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도 90일의 면책 기간과 1년 이내 보험 사고시 감액 기간을 두게 됩니다.상해와 같은 우연적인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에 해당하나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과감액하여 보상하는 기간을 두게 되는 것으로 손해 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없다는 것은 가입 즉시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게 되므로고객 측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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