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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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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에 돌을 던져 고의적으로 파손시켰습니다. (앞유리 및 범퍼 등)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중인데 경찰이 휴가중이라 1주일 넘게 지체되고있습니다.

차량은 내일 공업사에 가져가서 견적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통해 상담해보니 자차로 진행 할 경우 렌트비는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차시 보험사한테 본인 부담금 (20%)와 제 차 렌트비를 합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라.. 이렇게 진행은 불가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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