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다려도 되고 질문자님이 치료가 거의 종결된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면담당자는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먼저 연락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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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브레이크로 저도 급브레이크 밟은상황에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로 질문자님은 잘 정차하여 사고가 없었지만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중간에 사고를 내지 않고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지킨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습니다.앞 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때에는 뒷차와 앞차와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뒷 차에게 100% 보상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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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골절 진단비는 보험이 여러 개라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면 골절 진단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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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법률에 의해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렇치는 않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라 두 보험의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을 해 두면 본인도 모르고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로 사고를 내거나일반교통사고인 경우에 피해자가 운이 없게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있기에 유용하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작은 보험료에 효율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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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를 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결정이 되고 상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차 대 차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에 조금 유리하게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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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견적서를 대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참고하여 미수선 처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보통 견적의 70~80%를 인정을 인정을 하나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며 해당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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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바로 해야하는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면 기본적인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확인이 되게 촬영을 한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상의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1588-2504에신고를 하면 됩니다.2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은 무조건 1차 사고자에게 100%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되며 사설 견인차는 구난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견인을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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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우선먼춤을 하는중 뒤차의 추돌을 발생시 앞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지킨 이유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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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보험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양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쌍방 과실이라면 서로 대인, 대물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 처리가 진행되며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에서 피해자는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대물은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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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누구의 과실인지 모를 때에는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게 됩니다.이 때 블랙 박스 영상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원거리에서 촬영등을 해두고 이 후에는 과실이 결정되면과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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