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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앵무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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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 하나요?

얼마 전 새벽에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험 문제를 알아보니까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은 작년 7월부터 보장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4 ~ 5년 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 또한 마찬가지인지 알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인, 대물 보상금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같은 부분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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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자동차사고를발생하엿을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면책사유에해당합니딘

      운전자고험면책사유 음주운전또는 뺑소니사고일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험약관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보장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은 대인사망 1억5천, 부상 3천만원,

      대물은 건당 2천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범위 전액 자기부담금이고

      이를 초과하는 종합보험에서는도 동일 하게 자기부담금으로 면책사항이니

      이로서 사실상 보험에서는 보상 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면책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대인 대물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처리비용 + 자동차부상 치료비지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가입하신 증권을 보여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비용,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특약 중 변호사선임, 대인대물벌금, 사고처리비용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근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만 가입을 하신걸까요? 종합보험이 아니라??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