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중 급정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지만 앞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기본 과실은 상대방 70 : 30 블박 차 과실입니다.선행차와 후행차가 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이상 주행 또는 30미터 이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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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일시정지후 출발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전방 신호가 직진인 경우(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적색 등)에는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전방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며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는 직진 신호가 없기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고 횡단하려는 사람이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헷갈리고 복잡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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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내역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부모님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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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 시 유리막 코팅에 관한 부분은 사고로 손상된 부분만 해주면 시공했던 영수증,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영수증 보여주고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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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주행에는 전혀 문제없는 손상) 주말에 공업사 휴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말에 렌트를 하고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고 실제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고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렌트를 했다가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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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고속 도로에서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따라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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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환입제도를 이용하는 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분 환입 처리하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되는 것은 맞으나 이미 작년에 0.5점 사고가 타사에서 사고한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고와 합쳐져서 사고점수 1점으로 등급이 한 등급 할증됩니다.따라서 갱신 시에 50만원 추가 환입을 할 것인지는 보험료 비교를 해 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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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미납되게 되는 경우 수배가 될 수 있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기에 알아보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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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이런 자동차 급발진 사례들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이라고 해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 측에서 최소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점을 밝히게 되면 제조사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다만 그 증거를 어떻게 채택해서 판결을 내리는 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며 외국은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나우리나라는 아직 edr기록만으로 이상 없다고 하여 피해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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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후미 충돌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추돌이면 무조건 후미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앞 차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양 차량이 주행 중에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앞 차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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