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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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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로 판단되는 경우 전과가 남나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었다는 내용이었고 제 차에도 긁힌 자국이 있어서 저도 제가 한 것 같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벌금이 12만원에 벌점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전과 기록이나 다른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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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12만원이 아니라 범칙금 12만원이며 벌점 15점은 다행히 처분되지 않았나 보네요.

      범칙금은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어 벌금을 받아야 벌금 전과가 남는 것이고 범칙금은 행정 처분이라 전과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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