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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잘먹는목살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주차 되어있는 제 차를 긁고 연락 없어서 경찰에 신고 했고
상대방이 몰랐다고 보험접수 해줬는데 인터넷 보면 벌점에 과태료까지 있다는데 다른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관련하여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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