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물피도주-경찰 방문 진술서 작성-벌금/벌점 받고 사건 종결

늦은밤 골목에서 후진 중 운전자 없는 주차된 수입suv를 접촉.
처음엔 몰랐으나, 동승자가 알려줘서 인지함
확인 후 괜찮다고 판단 후 귀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음.
방문 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왼쪽 뒷바퀴쪽 휀다가 살짝 긁힘..
사실 인정, 진술서 작성 후 벌금과 벌점 받음. 경찰서에서 바로 보험사 접수,
차량 수리와 렌트비 모두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함..

경찰서에서 나오자 마자 상대 차주께.. 예의 갖추고 사과 문자 보냄..
상대방으로 부터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피해는 어찌 조치 할거냐..뺑소니다, 변호사, 민사 얘기 나오기 시작함..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 상대 차주분께 위자료 명목의 성의 표시 생각하고 있었음...

상대방이 전화 안받음.. 찾아 뵙겠다.. 어떻게 하면 맘이 좀 풀리시겠냐..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문자 여러번 보냄..
변호사와 얘기해보고 연락 주겠노라 함.. 2주 지나고 담주에 합의 내용 전달 하겠다고 문자옴

그 사이 저는
보험 진행 사항 수시로 체크 함..
정식센터에서 100만원, 부품이 한국에 없어 렌트비가 더 나온다고 보험사에서 들었음.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처리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는 중이고..
합의금 요구에는 제가 어찌 대응 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고

    도로교통법상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미쳐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으나 상대가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나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그냥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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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에서 민사 처리를 하니 수리비와 렌트비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피도주사고라면 소액의 벌금이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로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제대로 인지 못했다면, 경찰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 문의 가능하오니, 문의 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로 보험접수와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개인합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사고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추후 처리 보험금에 대해 뺑소니 부담금으로 청구가 들어올것입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