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늦은밤 골목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운전자가 없는 수입suv를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괜찮아서 귀가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진술서 작성 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왼쪽 뒷바퀴쪽 휀다가 살짝 긁혔더군요.. 부인 할 여지없이 사실 인정하고, 벌금과 벌점 받았습니다
보험사 연락했고, 차량 수리와 렌트비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수리내역 보험사 얘기 들어보니 정식센터에서 100만원, 부품이 한국에 없어 렌트비가 더 나올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 차주분께 위자료 명목의 성의 표시도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상대 차주는 뺑소니다,변호사,민사까지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합의를 한다고 저의 기록이 삭제되는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갑갑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