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늦은밤 골목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운전자가 없는 수입suv를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괜찮아서 귀가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진술서 작성 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왼쪽 뒷바퀴쪽 휀다가 살짝 긁혔더군요.. 부인 할 여지없이 사실 인정하고, 벌금과 벌점 받았습니다

보험사 연락했고, 차량 수리와 렌트비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수리내역 보험사 얘기 들어보니 정식센터에서 100만원, 부품이 한국에 없어 렌트비가 더 나올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 차주분께 위자료 명목의 성의 표시도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상대 차주는 뺑소니다,변호사,민사까지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합의를 한다고 저의 기록이 삭제되는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갑갑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는 수리비·상당한 렌트비 등 현실손해가 중심이므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가 전보되었다면 추가 합의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합의를 해도 이미 확정된 벌금·벌점이나 사고기록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한다는 상대방의 압박에 밀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반드시 응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으로 우선 대응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이라는 자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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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나 렌트비 외 비용 청구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를 마친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일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