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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풍금조98
빨간풍금조9820.12.02

차량 재물 손괴 합의안될시..

제가 술먹고 만취후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 였어서 당연히 필름이 끊겼고

몇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확인후 제가 맞으며 인정하고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이 와서 견적이 450 나왔다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무조건 맞아 사과드리며 당장 제가

그만한 돈이 없어 공증이라도 써서 변상 해드리겠다

하였으나 보험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 하시길래

죄송하다 어떻게 안될까요 사정했으나 안된다며 끊으신 후

갑자기 보험처리도 안할 것이고 자기 돈으로 수리도 안할 것

이며 그냥 앞으로 쭉 렌트를 타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벌금에 렌트비에 수리비에 재판비 변호비

다 청구 해야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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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과 렌트차량 이용 대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속히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관하여 책임 관련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하지 않고 계속 렌트를 한다고 하여 그 렌트비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0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는 어느정도의 손괴였는지 알 수 없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해서 합의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차량 차주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귀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합니다.

    피해 차주가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및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차주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