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난폭 보복운전 의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일단 신고는 해 두어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상으로 해당 차량이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최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부과를 받아 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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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현장 목격해버렸네여 ㄷ ㄷ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 견적을 내 보고 상대방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현금 처리해도 되고 부담스럽다면 보험 처리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질문자님도 만약 차량을 수리까지 안 해도 되면 현금을 받거나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이야기 하면 금액을 알려주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 싶으면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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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관련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비상 등을 켜고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히 내려서 해당 교통 사고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이후에 환자가 있는 경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함으로 112.119에 연락을 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합니다.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끝나게 되면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과 사고에 대한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사고 수습을 하고 보험 회사에서 담당자 정해지고 과실 산정이 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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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차량수리시 부품이 없는경우 보험료 부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렌트비에 대해서 실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을 모두 인정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인정을 하더라도25일을 인정합니다.소송을 가더라도 통상의 수리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딱히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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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위원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는 일명 분심위라고 하며 보험회사끼리 과실 산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분심위에서 과실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이 결과에도 인정을 하지 못할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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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상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을하면 해당 부상에 따른 상해 급수별 보험가입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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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선 진입 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40%로 작게 산정이 되어 40 : 6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방향 지시 등 미 점등 등으로 과실이 조금 더 조정될 수는 있으나 동시 차로 변경 사고에서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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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이 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입을 하면 효용이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것을 보상하기에예측하지 못한 신호 위반 사고나 스쿨존 사고 등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거나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이 들어갈 때 운전자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운전자 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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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망교통사고 속도측정결과가 너무차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상대 택시가 속도 위반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합니다.일단 결과를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소송에 가서 법원에서 다시 속도 감정을 받아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적색 등으로 바뀐 후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10%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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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을때 우회전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진행을 하여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신호는 지켜야 하며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쇵단 보도는 녹색 등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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