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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196
활발한진도개19623.06.10
동시차선변경 시 깜빡이 적용 여부 과실

고속도로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본인 2->3 / 상대방 4->3)

1.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 과실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기록됨)

2. 본인은 깜빡이를 켰지만(자차 블랙박스 소리 녹음)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제 깜빡이가 켜진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깜빡이를 킨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과실이 추가 됩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과실 추가 사항이며 운전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소리는 나지만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에 없다면 이 부분도 과실 추가 사항입니다.

    방향지시등의 고장 등으로 소리만 나고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영상이 없다면 과실 추가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50 : 50 입니다.

    이 때 선진입을 한 차량의 과실은 감산이 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과실이 가산이 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한 방향 지시등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