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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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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 시 깜빡이 적용 여부 과실

고속도로 동시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본인 2->3 / 상대방 4->3)

1.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 과실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기록됨)

2. 본인은 깜빡이를 켰지만(자차 블랙박스 소리 녹음)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제 깜빡이가 켜진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깜빡이를 킨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과실이 추가 됩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과실 추가 사항이며 운전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소리는 나지만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에 없다면 이 부분도 과실 추가 사항입니다.

      방향지시등의 고장 등으로 소리만 나고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영상이 없다면 과실 추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