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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달팽이86
똘똘한달팽이86

보복운전 성립 여부 및 블랙박스 오류로 날짜 불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왕복 8차선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이미 가해차량의 깜빡이 미점등+차로변경 목격

이후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차선을 물듯 말듯 이상하게 주행

본인: 2차로 ->1차로 변경을 위해 좌측 깜빡이 점등+차로 변경

상대: 좌깜빡이 점등x + 1차로 차선 변경

해당 상황에서 본인: 주의를 위해 클락션x 상향등만 5회 점등

2.

가해차량: 1차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은 후 2차로 변경

(급정거로 본인+일행 놀라는 음성O)

제가 본인보다 앞서자 다시 1차로 변경 후 저의 후미에서 상향등 20회 점멸

3.

이후에 다시 저의 앞으로 와서 일부러 브레이크 밟거나 속도 늦추며 저속주행

블랙박스 한 번씩 오류로 인해 날짜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건을 담은 영상이 2024년으로 나오는 날짜 오류가 있었습니다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1. 차량 시동 걸자마자 나오는 차량 네비의 2025 11월 09~10일 날짜 + 날짜 오류로 2024년으로 나온 날짜와 시각 영상으로 녹화

2. 영상 당일 11.09 식당 예약 및 카드 결제 내역 + 식사를 위해 일행과 나갔다가 차에 들어오는 식당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는 블박 영상

3. 하이패스 사용내역

4. 블박엔 2024년 11월이지만 영상 내용엔 11월 09일에 열린 롤 월드컵에서 t1이라는 팀이 23,24,25 3연속 우승했다는 내용의 해설 음성 + 관련하여 일행과의 대화 있음

동승 중이었던 일행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블랙박스 불일치에 대한 부분 증명을 위해 진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 가해차량으로 인해 일행이 무섭다고 하는 영상○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향등만 5회 점등한 것이 난폭/보복운전이 될 수 있는지

2. 상대의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증거로 날짜 오류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비정상적 위협행위는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상향등 점등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 오류 부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상향등을 5회 점등한 행위는 위협적 의도 없이 주의 환기 목적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위협 운전’이나 형법상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 차량은 반복적인 급제동·진로방해·상향등 점멸 등 보복적 운전 패턴을 보였으므로 특수협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차량) 이용한 보복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의 날짜 오류 역시 복합 증거(결제내역·하이패스·음성·동승자 진술)로 충분히 정정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형법상 협박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상대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요건입니다. 귀하의 상향등 점등은 상대의 진로변경에 따른 위험 예고 수준이므로 위협의사나 고의성이 없고, 단시간 내 반복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급정지, 진로방해, 지속적 상향등 점멸 등 명백히 보복적 행태로 평가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경찰에 ‘보복운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음성녹취·일행 진술·하이패스 및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블박 영상의 날짜 오류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결제 시각·음성 내용·언론 보도 시점)를 통해 당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영상기기 시간 설정 오류 경위서”를 첨부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조사 시 귀하의 상향등 점등이 ‘주의 환기’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위협적 언행이나 추월·급가속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번호·시간대·위치가 특정되면 CCTV·하이패스 로그를 통해 동선 확인이 가능하므로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후 상대의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