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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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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깜빡이 안키는것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앞, 뒤 위치에 따라서 과실의 퍼센트지가 정해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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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임의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지요.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표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안내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실 비율의 주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향지시등 조작 위반사유도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판단되겠으나, 방향지시등 미조작 부분도 20~3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