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깜빡이 안키는것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앞, 뒤 위치에 따라서 과실의 퍼센트지가 정해지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임의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지요.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표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안내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실 비율의 주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향지시등 조작 위반사유도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판단되겠으나, 방향지시등 미조작 부분도 20~3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