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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홀쭉한쏙독새59
홀쭉한쏙독새59

쌍방과실일 경우 과실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는 시점

고속도로 에서 저희는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진입하면서 차선변경과 동시에 깜빡이등ㅈ을 켰는데 과실여부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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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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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50 : 50 의 비율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때에 과실 수정 요소가 있는데 방향 지시등의 점등 여부도 과실 조정의 대상입니다.

    또한 선 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이 감산되며 정체 중 차로에서 변경한 차량의 과실 등도 과실 조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는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진입하면서 차선변경과 동시에 깜빡이등ㅈ을 켰는데 과실여부에 해당될까요?

    : 우선,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이 없기는 힘들며,

    이때는 누구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느냐 즉 선진입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방향지시등을 안켰다면 이는 일부 과실에 참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가감이 될 수 는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하는 지점 30M 전에서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전에서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차선을 변경한 경우 10% 정도 과실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