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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일 경우 과실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는 시점
고속도로 에서 저희는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진입하면서 차선변경과 동시에 깜빡이등ㅈ을 켰는데 과실여부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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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50 : 50 의 비율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때에 과실 수정 요소가 있는데 방향 지시등의 점등 여부도 과실 조정의 대상입니다.
또한 선 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이 감산되며 정체 중 차로에서 변경한 차량의 과실 등도 과실 조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는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진입하면서 차선변경과 동시에 깜빡이등ㅈ을 켰는데 과실여부에 해당될까요?
: 우선,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이 없기는 힘들며,
이때는 누구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느냐 즉 선진입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방향지시등을 안켰다면 이는 일부 과실에 참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가감이 될 수 는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하는 지점 30M 전에서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전에서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차선을 변경한 경우 10% 정도 과실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