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위 차선 색상은 즹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5) 그 밖의 표시: 흰색(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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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우선 교차로에 진입한차가 우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직진 차량이 우선이 맞습니다.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을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을 하여야 하며 좌회전 차량은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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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하나씩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은 1년을 가입하게 되면 고가이나 운전자보험은 저렴합니다.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미 가입시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시에는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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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상대편 차주가 무계약(?) 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대물배상이나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주의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고 나에게 선 보상을 한 내 보험 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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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두보험의 차이가 몬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안에 책임 보험이 포함된 것이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까지가 책임 보험이며대인 배상2를 가입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대인 배상2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무한으로 보상하기에 대인 2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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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실효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기일 자정까지는 이전 자동차 보험 계약 기간이며 자동차 보험은 가입 일 그 다음날 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갱신이 된 것입니다.다음부터는 불안하지 않게 미리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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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한 차를 뒤에서 박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해서 사고가 난 경우오히려 그 차량을 찾게 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산정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중간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갑자기 1차선에서 끼어든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여끼어든 차량에게도 해당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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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나누는건 보험사가 나누나요 경찰이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되며 민사적인 과실은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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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적용이 된다는 점만 유사하고 보상하는 담보는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담보하는 것이고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손해가 생긴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없을 때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합의금이나변호사 비용, 벌금은 모두 본인이 부담했어야 되나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담보로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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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도주중인 범인과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가 될 것이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고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사고를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과실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무과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오면 비교적 쉽게 일처리가 되나 경찰은 그래도 차 대 보행자의 사고이기에 차량의과실이 있고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면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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