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6.05

음주운전하면 요즘 벌금이 얼마인가요??

저는 면허취소 정지 이런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벌금도 낸다고 하더라구요

벌금이 꽤 높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인가요?

듣기로는 500만원 막 이런다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이 꽤 높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인가요?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정도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의 횟수등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관계는,

    1)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이하의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은 달라지게 되며 단순 단속만 당해도 초범인 경우와 재범인 경우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08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인 경우 천만원 이하, 0.2 이상인 경우 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보통 0.08 이하 1회 음주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2회 이상인 경우 1천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