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음주운전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요즘은 음주 운전하면 어느정도 처벌받나요 그냥 면허 취소수준으로 적발된거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차이가 나게 되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가장 경미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 자체도 강화된 추세입니다.